(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는 전세만기가 몇달 남지 않았더라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자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어서 전세로 입주한 지 1년이 지나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서만 이뤄지는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 확대는 7월 말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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