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는 중소 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고 단지 내 유치원 증축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4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리비 공개 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지만, 단지 내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10% 이내 증축은 행위신고로, 10% 초과 증축은 심의를 거쳐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등은 누리집 등에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명령할 경우에도 동별 게시판에 알려야 한다.

동별 대표의 임기는 일괄적으로 2년으로 해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잦은 선거로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바꿀 경우 비 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력벽에 출입문이나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해 행위허가 기준을 단순화했다.

개정안은 4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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