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대주주 기준인 시가총액이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적용되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년에 거쳐 양도차익과세로 완전히 전환했다. 스웨덴은 양도차익과세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경험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추 의원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결과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 기본세율인 20%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고 추 의원은 강조했다.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천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09시 0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