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호보증은 소속국의 기업이 상대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현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보는 지난 3월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전략 후속조치로 국제상호보증을 도입했다. 이후 6월에는 스타트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태국과 상호 우대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기보는 대만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제상호보증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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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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