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업무를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던 중 2016년 3월 운용 장비 대수, 운용 인원수를 조정하고 하도급 대금도 변경했지만 2016년 10월에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2017년 4월에 계약 내용을 다시 변경했지만 변경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물 내용,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하도급 대금 등이 적힌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용역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를 분명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계약서면 발급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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