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경제·금융 부문에서는 금융투자활성화법과 기업활력법 등의 추진현황이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5일 제1차 민생입법과제 19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 및 민생단체에서 제안한 내용, 국정과제, 당 차원의 중점법안, 당·정 협의 과정에 시급성이 제기된 법안 등을 폭넓게 수렴해 골랐다.

민생입법과제 5대 분야 중 경제활력, 신산업·신기술지원, 민생, 청년대책&지원, 4대 분야에서 우선 과제를 취합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4개의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자본시장법을 고쳐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영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해외 사모집합투자기구 수준의 자율성 부여하고자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유턴 기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50%→25%)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는다. 상생형지역 일자리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도 키울 계획이다.

신산업·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활력법(원샷법)도 검토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기업과 신산업 진출기업 등 적용 분야 확대, 유효기한을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소 경제를 육성하는 법안과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법도 선보인다.

민생 분야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도모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제한범위를 확대해 상생을 꾀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윤후덕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이외 한정애, 박완주, 유동수, 송기헌, 맹성규, 고용진, 김병관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윤후덕 의원은 "추진단은 민생입법 과제별로 책임 의원을 두고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 의견을 종합해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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