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 요청 6개월에 한 번씩만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이 공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다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해제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위원도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한 공공위원을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은 잦은 요청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신청 후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제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를 막고자 한 사람이 두 곳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해 조합원 모집 때 동·호수를 배정했다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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