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국공채 발행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채권 매입을 통해 공공투자에 나선다면 국채수익률 이상을 거둬야 해, 수익성 확보가 공공투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공투자 관련 논의를 했으며, 공공투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이를 바탕으로 공공투자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경제 분야 공약인 '문재인의 경제비전'에서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의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임대주택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위 등에서 공공투자를 추진했으나, 연금 사회주의 논란 등으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었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현재 국민연금법 제102조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국채를 매입할 수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기금을 예탁해야 하고 수익률은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달 5일 기준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451%이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임대주택, 요양원 등에 투자하는 공공투자가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금위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통한 공공투자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서 공공투자 관련 국공채를 내놓으면, 기존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매입하는 방법도 나온다.

글로벌 기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시중 금리가 하락해 투자 허들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공공투자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2017년 5월 대선 당시 1.9% 수준에서 1.4%대로 50bp가량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에서 "국민연금법상 국채 이자율 이상이 되어야 공공투자를 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다"며 "기금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등이 논의됐고, 공공투자 연구용역이 나오면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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