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증감회)는 중국 증권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 경우 국영 투자자보호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차이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감회는 지난 5일 증권사 유동성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해 자산 매각 등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자구책이나 시장 중심적 조치로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어려운 경우 국영 중국증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국영 투자자보호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에 상승하는 담보물을 설정해야 하며, 투자자보호기금 금리는 시장 대출금리의 1.5배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자 수익은 규정에 따라 투자자보호기금을 보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증감회는 증권사의 국영 투자자보호기금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어설 수 없다면서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국영 투자자보호기금이 총 발행자금 중 증권사 유동성 지원에 쓸 수 있는 비중은 80% 이내이며 단일 회사에 지원하는 자금도 총 자금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중국 증감회의 이러한 유동성 관리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난달 중국 금융당국이 심각한 신용 위험을 이유로 바오샹은행을 인수한 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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