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본고에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상 사모펀드, 특히 토종 사모펀드가 참여하는 인수·합병(M&A) 거래에서 흥미로웠던 점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한다.

사모펀드는 넓은 의미에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총칭한다.

국내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사모펀드가 존재한다.

하지만 M&A 분야로 국한하면 PEF 외에는 다른 형태의 사모펀드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PEF는 조합과 달리 상법상 합자회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고 사원간 법률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다른 사모펀드보다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인수금융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PEF의 숫자는 578개, 출자약정금 합계는 72조5천729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만으로도 2004년 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PEF는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성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거 대규모 M&A에서 언급되는 사모펀드는 대부분은 외국계 사모펀드였지만, 최근에는 토종 사모펀드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먼저 입찰절차로 진행되는 M&A 거래를 살펴보면 PEF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업무집행사원(GP)으로 PEF를 설립하려는 PE가 향후 PEF 또는 PEF가 설립할 투자목적회사가 매수인이 될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PE는 사전에 출자자(LP)들을 모집해 출자의향서(LOI) 또는 출자확약서(LOC)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자금조달 능력을 증명한다.

숏리스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비밀유지약정과 양해각서 등 모든 법률문서의 체결 당사자도 PE가 된다.

PEF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당사자로 등장하거나, PE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PE로부터 주식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 받아 M&A 거래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에 더해 PEF가 매수인인 거래에서 재미있는 점은 계약금이 매번 중요한 협상 아이템이 된다는 것이다.

매수인이 되는 PEF 입장에서는 거래를 종결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경우, 투자 실행조차 못한 상태에서 비용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관대한 LP가 아니라면 그러한 비용손실은 PE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특히 PEF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금은 PE사가 자기자금으로 조달해 지급해야 한다.

반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거래종결의 확실성을 높이고 거래불발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계약금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결론적으로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계약금액(매매대금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거나, 계약금 대신 터미네이션 피(Termination Fee) 조항을 두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PEF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략적 투자자(SI)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거나 기존 경영진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PEF는 주식매매계약상 매도인의 확약 사항으로 매도인 측 계열회사 등과 거래관계 유지하거나, 소위 키맨(Key Man)에 대한 유인금지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종결 전에 키맨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매각하고 노후를 준비하고자 했던 매도인에게 몇 년간 전문경영인 또는 고문으로 잔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례도 있었다.

또 PEF가 매도인으로서 대상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진술 및 보장의 기간과 위반시 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PEF는 매매대금을 수취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진술 및 보장 기간 내에서는 청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보장받기 위해 PEF의 청산을 제한하고, 진술 및 보장 기간 동안은 손해배상한도 상당액에 대해 에스크로우를 설정하기를 원할 것이다.

다만, 매도인 PEF의 GP는 무한책임을 지게 되고, 법리적으로 PEF 청산 후에는 GP인 PE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다 보니 매도인 측에서도 진술 및 보장 책임을 해소하지 아니한 채 PEF를 청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참고로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우 국내 PEF와 달리 GP를 담당하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모펀드 청산 이후 매수인이 GP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과거에는 PEF가 경영권 이전 거래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 역사가 짧아 PEF가 매도인으로서 매각에 나선 사례 자체도 많지 않다.

이에 진술 및 보장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짧게 설정하고, 에스크로우나 예금근질권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스크로우나 예금근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최근 진술보장보험을 활용하는 추세인 만큼,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광장 이주영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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