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경영계가 그간 가팔랐던 상승폭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사용자 단체는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점과 경기부진, 소상공인들의 위기 등을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8천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천350원보다 4.2% 줄어든 수준이다.

김 상근부회장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강한 충격을 주며 상공인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등에 더해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이라는 정책이 중첩돼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또 김 상근부회장은 "최근 민간 실물경제는 경기하강 국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에 따르면 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인 미만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2.2%포인트(p) 증가했다.

아울러 사용자단체 측은 정부 통계를 인용해 수박음식업의 미만율은 43.1%, 5인 미만 사업장은 36.3%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종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수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사용자단체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이중적 기준 해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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