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 절차 기준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이행해 성적이 좋을 경우 공급사는 최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갑을관계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 분야, 가맹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원해왔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준을 만듦으로써 갑을관계 문제가 심한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지원 노력에 매듭이 지어졌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 이행을 위한 상담, 이행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약이행을 평가한 결과 '양호(85점 이상)'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협약이행 평가 때는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 등 5개 항목에 따라 이뤄지며 계약의 공정성 비중이 높다.





항목별로 보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자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점수에 대한 배점을 20점으로 가장 높게 했다.

판매수수료 정산기준, 판촉행사 분담비용 기준 등 그동안 모호해 대리점으로부터 불만이 많았던 분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에도 높은 배점(17점)을 부여했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자체적으로 예방되거나 시정되도록 자율적 시스템을 만든 경우 높은 점수(20점)를 배정했고 공급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기업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중인 대기업 중 상당수가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만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상생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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