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잠실 쿠팡 본사를 방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위메프와 배달의민족, LG생활건강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접수된 쿠팡의 불공정 거래 사례는 재고상품의 반품 요구, 협력사를 상대로 가격 인하 압박, 배타적인 거래 강요 등이다.

LG생건은 쿠팡이 일부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음료를 주문해 놓고 도로 가져가라고 요구했으며, 특정 브랜드 상품을 쿠팡에서만 팔도록 강요했다며 지난달 17일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건은 지난달 초부터 쿠팡과의 거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

쿠팡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했다는 것인데, LG생건 측은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메프도 LG생건에 하루 앞선 지난달 16일 쿠팡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4월 말부터 위메프가 최저가 보상제를 시작하자 주요 납품업체들이 상품이 품절됐다면서 공급을 중단했는데, 쿠팡이 위메프에 최저가로 상품 공급을 못 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에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도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면서 음식점들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 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며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다른 회사와 상품 매입 구조가 달라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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