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7개 대형 공기업을 앞세워 다른 공기업과 민간부문에까지 공정거래 관행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개 대형 공기업이 선도 차원에서 모범 거래모델을 도입해 운영·확산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동시에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모범 거래모델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은 그동안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자율적, 선제적으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적으로 모범 거래모델을 도입하기로 한 공기업은 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이 7곳이다.

이들 공기업은 정부가 마련한 모범 거래모델을 토대로 각 사별 특성에 맞는 개선 사례들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범거래모델이 이른 시일내에 정착하도록 공정문화 추진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거래 관행 개선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필요하면 가점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며 "내년도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범 거래모델을 공공기관에 정착시키고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7개 기관이 선도적으로 모범 거래모델을 추진하면 다른 공공기관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이니 공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일부 공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모범 거래모델 도입과 실태조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염두에 두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번에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 거래모델을 도입하는 7개 대형 공기업들은 국민과의 거래,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행 부분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때 그간 임차인이 자비로 공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공사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보전할 방침이다.

한전은 자사의 귀책 사유로 준공검사가 늦어진 기간을 지체 일수에 포함해 협력업체 책임으로 돌렸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빼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을)의 하도급업체(병)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했고, 한국가스공사는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소송전을 막기로 했다.

공기업들은 이밖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하도급업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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