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 S10 5G 단말기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이틀 만에 올린 SKT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단말기유통법은 통신사가 휴대폰값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T는 지난 4월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상향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이틀 전 제시했던 지원금보다 대폭 올린 바 있다.

방통위는 9일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SKT가 단말기유통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명령과 함께 이같이 의결했다.

법 위반 행위가 최근 3년간 1회에 그칠 경우 과태료는 100만 원이지만, 방통위는 SKT의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며 과태료 기준에 50%를 가중한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SKT는 지난 4월 3일 13만4천 원~22만 원 수준이었던 갤럭시S10 5G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이틀 뒤인 5일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54만6천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LG유플러스가 당일 오전 공시지원금을 예약 기간에 예고한 것보다 30만 원 가까이 올린 30만8천 원~47만5천 원으로 깜짝 공시하자 이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갑작스러운 공시지원금 인상은 단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단통법 제4조 1항은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T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경우 단말기가 정식 출시되기 이전에 공개한 지원금을 개통일에 변경한 것이기에 단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통위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욱 위원은 "(공시지원금의 최소 7일 유지 조항은) 시장 과열을 막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사(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올렸다고 해서 본인 회사(SKT)의 지원금도 올리는 것은 고의적인 규정 위반이다.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1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어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향후 법 위반 행위가 또 발생해 과태료가 쌓이게 되면 방통위는 더욱 강한 시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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