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이 좌초할 위기를 맞았다.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대로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변경될 경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볼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자동차 성능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지만, 중고차 매매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빈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72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보증수리나 점검기록부의 문제, 사고 차량 미고지 등이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의무화됐으며 미가입 시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공식 문서가 아닌 자체 제작한 문서로 발행하고 있다.

자동차 성능책임보험의 경우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사에서 발행한 보험가입증명서를 받아야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천㎞ 이내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체 발행한 점검기록부는 중고차 상태가 다르더라도 이를 보장받지 못한다.

의무가입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대로 안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성능점검의 책임은 자동차 점검업체에 있는데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판매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시행 반대와 함께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면담 등을 통해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손해보험업계와 성능점검업계, 중고차 매매업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애초 입법 취지인 소비자 보호는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바뀔 경우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보험료 비용 발생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판매업체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중고차 성능과 상태가 달라도 보상을 받지 못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애초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큰 틀에서 의무보험의 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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