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의무비율·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의 자금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기업금융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들이 모험자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제 재정비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업금융에 대한 의무 비율을 정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13년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당국이 은행권의 반발에도 증권사에 기업 신용 공여의 길을 열어 준 것은 은행과는 차별화된 자금공급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은행은 전통적인 대출 기관으로 안전성에 무게를 두지만, 증권사들은 업무 권역의 특성상 은행보다는 모험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다만 증권사 중에서도 자기자본 규모가 3조원 이상이 되는 회사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신용공여 규모 또한 자기자본 대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최근 업계 업무 현황 파악 결과 대형 증권사들의 혁신기업 투자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새로운 제도 시행 취지와 달리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생산적인 자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투사들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약 10조원으로 이 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기업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증권사들의 자금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는 시장의 자율이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며 "기업금융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09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