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규정안을 금융위와 협의 없이 게시한 데 대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 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며 "내용에 대한 큰 혼란을 야기하고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며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사경 예산을 확정했으며 내주 중으로는 검찰에서 지명절차도 완료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만5천명의 다른 부처 특사경과는 구별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16개 지자체 등 30여 개 부처에서 약 1만5천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면서 (특사경에) 지명되고, 그 업무 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 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나 출범 초기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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