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달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지나자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전월보다 27.1% 감소한 4천632명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관련 세제혜택을 받고자 5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가 증가했다가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6월에는 신규등록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 보유한 주택에 과세가 이뤄져 통상 절세 목적으로 과세 기준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전월보다 30.0% 감소한 3천547명으로 집계됐고 서울에서는 1천495명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36.4%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전월보다 16.1% 줄어든 1천85명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달 한 달 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전월보다 31.4% 감소한 9천15호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36.1% 감소한 6천212호, 서울은 38.7% 줄어든 2천934호가 등록됐고 지방에서는 전월보다 18.3% 감소한 2천803호가 신규 등록됐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