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가맹점주,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없어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CJ푸드빌은 이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과 맺은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책임과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을 반환하는 한편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롯데오토리스는 조항을 시정해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대출금 등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낮췄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하여 갑과 을 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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