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자산 10조원이 넘는 은행·증권·보험업권은 독립적인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이외 임원이 CCO를 겸직해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다.

금융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장을 맡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 등에 대해서만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또 CCO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규모와 민원 발생 빈도 등 독립적인 CCO를 임명해야 하는 금융회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됐다.

은행·증권·보험업권의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의 경우 5조원 이상이면서 민원 건수의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일 경우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준법감시인 이외의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이 한 단계 낮게 조정된다.

CCO와 소비자 보호 총괄부서의 권한도 강화된다.

CCO 등이 관련 부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해당 부서는 원칙적으로 요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불응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또 해당 업권별 협회에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도 CCO와 협의를 거쳐 광고 내용을 사전 검토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대상인 회사의 경우 종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경영인증이 부여되고, 자율평가대상인 회사는 희망할 시 실태평가를 거쳐 경영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실태 및 정책적 노력 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도입될 예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 판매행위 원칙 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나 부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은행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관련 정보나 보험금 지급·심사·보상 관련 업무, 증권 거래결과 보고서 제공,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등 소비자 부담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월에서 8월 중으로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각 금융업권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9월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