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서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매매정지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사 해임 제안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 조치 초안을 마련했다.

후속 조치 초안에는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가점 부여 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법령 위반,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기업 등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대화를 진행한 후,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인 주주 제안에 나선다.

주주 제안이 시작되면 해당 기업 주식의 매매정지를 하고, 이사 해임을 포함한 주주 제안을 진행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사에 대한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내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평가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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