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김택동 DGB금융지주 비상임 사외이사가 사임했다.

DGB금융은 김택동 사외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을 자진 사임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택동 사외이사는 현행 상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가 타 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총 2개까지만 임원을 맡도록 한 특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택동 사외이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레이크투자자문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해왔고 올해 1월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이후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로 동시에 신규 선임됐다.

그러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을 제외하고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 등으로 겸직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김택동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와 자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다른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경제개혁연대의 해석과 동일한 판단이다.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DGB금융은 김택동 사외이사의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DGB금융의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문제가 장기간 방치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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