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의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지분을 출자하더라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해외 계열사의 펀드 출자도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법에서는 대주주와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대주주에 지원할 수 없도록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대주주 또는 보험사가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의사결정에 관여해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우려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금융위는 2017년에도 보험사의 계열사가 위탁운용사(GP)로 해외 펀드에 기관투자자(LP)로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금융위의 법령해석에 따라 보험사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펀드 투자 현황에 대한 수시 공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푸르덴셜생명은 최근 대주주 관계사인 FGIM인베스트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에 약 400억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항을 공시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이 메트라이프 인터내셔널PE펀드에 대한 지분 변동 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대주주 해외 관계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투자도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도는 채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만큼 공시의무가 생겼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08시 4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