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국회가 1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케이블방송 1, 2위 업체인 CJ헬로와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추진 중인 와중에, 이날 국회 결정에 따라 KT의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 인수는 추진 동력을 얻을 수도, 엎어질 수도 있어서다.

딜라이브 인수 시 KT는 국내 유료방송 1위 사업자로서 시장에서의 지위가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지만, 규제가 재도입되면 딜라이브 인수합병(M&A)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12일 정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와 관련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전체 점유율이 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6월 도입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뒤 지난해 6월 27일로 일몰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날 국회 과방위에 사후 규제에 대한 단일안을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를 놓고 위원들이 논의 끝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결론을 놓고 KT는 좌불안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만 합쳐도 31.07%로 규제 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딜라이브 인수 시 KT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33.33%를 초과하게 된다.

규제가 재도입되거나 적용 기간이 연장되면 딜라이브 인수 작업은 물론 미디어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이 각각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M&A를 추진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KT만 손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케이블방송 1, 2위 업체인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를 위해 정부의 합병심사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가 합쳐지면 두 사업자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각각 23.92%, 24.54%로 KT의 뒤를 바짝 뒤쫓게 된다.

물론 합산규제가 폐지되고 사후 규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후 규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딜라이브 인수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과기부는 합산규제 완화와 함께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업 규모와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을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 딜라이브를 한데 묶어 유료방송 사업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목표"라며 "규제의 방향과 원칙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KT도 움직이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다만 의견 합치가 어려울 경우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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