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만든 지 10년 이상 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퇴출 기준을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퇴출기준이 주목된다.

현행 기준은 5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2002년에, 시가총액 기준은 2008년에 설정됐다.

최근 10년간 3개사가 퇴출됐지만 최근 3년 동안은 이 기준에 의해 퇴출된 기업은 없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은 최저가 선박펀드인 동북아 12호와 13호로 79억원대다.

다음으로 시총이 적은 기업은 하이트론, 한국주강, 에이리츠, 일정실업, 진양폴리, 부산주공 등 200억원 이상의 기업이 포진해 있다.

거래소가 현행 50억원 기준을 현실화(상향)할 경우 적어도 100억원 이상 조정돼야 하는 셈이다.

매출액 기준 50억원에 못 미치는 기업은 다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2018 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하위 20사 중 홀딩스 기업을 제외하면 화승엔터프라이즈, 세기상사 등이 50억원 안팎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다만, 화승엔터프라이즈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79.61% 증가했다.

홀딩스 기업을 포함할 경우 신송홀딩스, CS홀딩스, SBS미디어홀딩스, 한진중공업홀딩스, 한국전자홀딩스 등의 매출액이 50억원에 못미쳤다.

하지만 이들 홀딩스 기업은 지주회사로서 주로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을 책정한다. 아울러 시가총액은 적게는 300억원대에서 많게는 8천억원대에 달한다.

거래소는 앞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유가증권시장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이 기업규모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 검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거래소의 방침은 좀처럼 상장폐지 사례가 없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폐 기준에 적용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퇴출 심사를 할 때 변칙적으로 퇴출을 회피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형식적 요건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만큼 실질심사 단계를 좀 더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에 2009년 실질심사 도입 이후 10년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심사 제도와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유형의 부실징후 기업을 조기에 적출하기 위해 실질심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현행 실질심사 운영방식 관련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실질심사 관련 개선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방치되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다만,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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