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지만, 일본이 국가안보 등으로 정당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은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 KIEP에서 열린 현안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de facto) 수출제한 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1조 제1항에 담긴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으로 수출을 금지,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2차적 조치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이르면 내달 중으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이미 조치한 3가지 제품을 말고도 화약 약품, 전자 부품, 공작기계, 차량용 전기, 탄소섬유 등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다수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강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연구위원은 "달리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도 원칙적으로 최혜국 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건이 있는 다른 나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빼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제외 조치를 받으면 그 자체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결국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WTO 위반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이 부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GATT 21조에 있는 '필수적 국가안보 보호 예외조치'에 근거해 WTO가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의도도 쉽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일단 21조는 신의 성실(in good faith)하게 해석해야 하는 데다, 의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으로서는 필수적인 안보 이익이 충분히 진실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WTO의 사법심사가 일정 부분 가능해진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출품목을 안보상 이유로 제재한 데 대해 WTO는 사법심사가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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