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적절한 사안' 근거는 안 밝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이 한국의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때문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진 않았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12일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첫 실무급 만남이다.

회의에는 산업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3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한 근거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한국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들었다.

일본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에칭가스가)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자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 법령 준수가 부족한 것도 일본 기업에 관한 것이고 한국 기업을 지적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 활동으로 기업끼리 결정할 사항"이라며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데 충분한 고지가 없어 제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심사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 요청을 했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양 당사국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각국은 수출 화물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캐치올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 이외의 품목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협의에 대해 일본측의 요청이 없었고 국제 통제체제 관련 워킹그룹 회의, 세미나 등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했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추가 협의에 관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4일 전에 하자고 제안했다"며 각의결정이 얼마나 빨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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