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성과 있지만 영세자영업자·소기업에 부담

정부지원책, 내년 예산·세법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이 임금노동자들에게는 성과가 있었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공약 실패에 따른 보완책은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던 지난 금요일 아침, 대통령께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깝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실장이 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춘추관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비서로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께 양해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긍정적 영향이 분명하다. 저임금 감소 등 임금 격차 축속, 고용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표면적인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 됐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갈등 관리의 모범사례라고 추켜세웠다.

김 실장은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절차가 공익위원뿐 아니라 사용자, 근로자 대표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일에 이뤄졌다는 것은 더 이상 최저임금이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는 소주성이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을 조정, 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다"고 말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며 내년 예산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겠다.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지원 부탁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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