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은 노무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분양받은 사람이 차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실시한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분양가를 낮출 경우 수분양자는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받게 된다.

분양받는 사람이 차익을 독점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시범 실시한 것이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를 소유자가 매각할 경우 적정 이율만 곱해 공공기관에 매각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장기임대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정부가 수분양자의 초과 이익을 공공 이익으로 환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14년부터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과 함께 채권매입액을 많이 적는 순서대로 청약당첨자를 선정하는 채권 입찰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

판교 분양 당시 도입된 제도로, 역시 수분양자의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 (기업금융부 이미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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