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자동차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때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선보였다.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보통 순정부품의 60% 수준인 만큼 재수리비나 가격변동 대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사고 가운데 단독 자차 사고이거나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대체부품 특약 시행에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부품비용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다.

예컨대, '빅4' 손보사가 지난해 수리비로 지급한 부품비용은 2조3천6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5% 늘었다.

특히 대체부품 특약 환급받은 건수는 1년간 9건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차담보만으로 한정한 대체부품 특약 적용 범위를 대물사고로 확대하고 환급률을 인상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대체부품을 쓰면 주는 인센티브를 소비자는 물론 정비업체에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체가 차주 등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순정부품보다 25%가량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정비업체에 인센티브가 없어 실제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체부품 적용 범위 확대와 환급률 인상 등의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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