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5만달러(약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15일 미국 CFTC에 따르면 CFTC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CFTC는 "한국거래소는 향후 2년 반동안 주기적으로 CFTC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를 고용해야 한다"면서 "한국거래소에 1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017년 10월 일일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한 관행이 국제 권고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기준'(PFMI)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2017년 10월에 개선조치를 고려하기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정책을 변경했다고 CFTC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7년 대부분의 정책과 관행이 기준과 맞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2월19일자 서한에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문을 보냈고 이는 미국 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CFTC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은행들이 노출하는 위험에 대한 공동기금을 매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쌓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2017년말 기준으로 보고할 때 일별 공동기금이 부족하게 적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CFTC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후 거래소 파생상품본부 담당자들은 CFTC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소명하면서 현재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결제이행재원이 충분함을 강조해왔다.

당초 과징금은 원화 10억원대로 추정돼 왔으나 실제 과징금은 적게 부과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CFTC가 지적한 내용을 꾸준히 소명한 결과 일부가 받아들여지면서 과징금이 15만달러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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