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상장주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상장주관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인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대비 헤지펀드에 불리한 기업 보유 지분 계산 방식을 PEF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율을 계산할 때도 증권사의 펀드 출자 비율과 펀드의 기업보유 지분율이 함께 반영된다.

그동안은 헤지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 주관 업무가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헤지펀드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 비율이 고려되지 않고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지분율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 주관 업무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헤지펀드 운용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증권사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편입 가능한 외화 채권 범위에 A 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이나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우량기업 외화표시채권(KP물)을 포함하기로 했다.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이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대고객 RP는 일반 고객 대상 RP를 말한다.

그동안 대고객 RP는 A 등급 이상 외국국채만 편입할 수 있어 동일 등급 국제기구나 공공기관 채권은 활용할 수 없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된 외화 자산을 대고객 RP에 담을 수 없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소액 매매의 경우 청약 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돼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이루어지는 소액 모집은 청약 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3분기 중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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