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신청 10월 실시…외평위·당국 소통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연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획득할 주인공을 확정하기로 했다. 핀테크 등 혁신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당국 차원의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은행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5월 토스 컨소시엄과 키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다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혁신성장 정책 기조가 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추진방안을 조속히 추진했다.

인가 방안의 큰 틀은 변함없다.

은행업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대 2곳에 인가를 내주고, 법령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평가 항목과 배점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주주 구성계획, 사업계획 등이 핵심적인 평가 대상이다.

심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주도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을 해주는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국이 소매금융전문은행(SSB)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뉴뱅크 스타트업 유닛(New Bank Start-up Unit)'을 신설해 인가 전후 기간에 걸쳐 사업 신청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 것을 벤치마킹했다.

또 외평위 심사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외평위는 평가 과정에서도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단 예비인가 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나흘간이다.

예비인가 심사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본인가 심사는 신청 후 한 달 내 확정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가 규모가 2곳 이하로 정해진 상황에서 공정성을 위해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그간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받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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