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적인 경영 주체에 대해 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존 ICT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핀테크 업체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하에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며 "ICT 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 전자상거래, 스마트 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가 다양하게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의 챌린저뱅크인 테스코뱅크와 세인즈버리뱅크 모두 유통업체가 대주주다. 중국의 마이뱅크는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계열의 앤트파이낸셜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일본의 소니뱅크도 전자제품업체 소니 계열사인 소니파이낸셜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 과장은 "ICT 기업만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도소매업, 제조업 등 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 과장과의 일문일답.

-- 외평위원이 달라질 수 있나.

▲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외평위원 구성에는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는다. 금융위가 관여하는 것은 외평위 운영방식 정도다. 이번 신청자가 지난번처럼 토스와 키움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참여자가 나올지에 따라 외평위원 구성의 변경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 없고 예비인가 신청 후 확정할 계획이다. 외평위 명단의 비공개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 외평위원장의 금융위 참여 취지는.

▲ 외평위원장의 참석은 금융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외평위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금융위의 몫이다.

-- 금융위가 외평위에 별도의 정책설명을 한다는 것은 관여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데.

▲ 외평위원들이 판단할 때 정책 방향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다. 인가 과정에서의 외평위나 금감원의 불신은 맞지 않은 이야기다. 서류나 법령, 인가 기준 등은 서류로 나와 있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외평위원이 금융위에서 인가 방향을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작년부터 관련 법을 통과시켜 여기까지 온 데 대한 설명을 더 하겠다는 뜻이다. 각자 전문분야가 다른 7분으로 구성되다 보니 정책 방향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 사전 브리핑을 하겠다는 것이다.

-- 신청자에게 설명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 사실 신청자가 외평위나 운영위에 자신의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는 프레젠테이션 한번이었다. 물론 금감원 자료 제출 과정에도 설명할 수 있지만 외평위원과 접촉할 기회는 한 번이다. 그것만으로 신청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2박 3일 숙박면접 전에도 신청자나 외평위원이 희망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설명을 들을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 2곳 이하를 인가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키움과 토스를 위한 맞춤형 방침 아닌가.

▲ 작년 말 은행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거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 신청에 키움, 토스 이외의 컨소시엄도 참여하길 바란다. 새 신청자가 이전 참여자와 상대적인 불리함에 처하지 않도록 전 과정에 있어 상담과 안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제공하겠다.

-- 2곳 이하로 제한한 배경은.

▲영국과 일본 사례를 보면 은행 산업에서 인터넷은행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4% 정도다. 영국은 20년, 일본은 10년간 인터넷은행을 운영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1% 정도다. IT에 대한 노출도 등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빠르다는 점 등의 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4% 기준의 자산 성장을 고려하면 2곳 정도의 신규 인가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은행 산업에서의 소매 경쟁 더 필요하다.

-- 인가절차와 관련하여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인가절차는 인가심사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제도·관행으로 확립된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고려해 인가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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