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1억7천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증권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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