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에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1억7천5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증권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 감리 결과에 따르면 이 증권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8개월동안 위탁자인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권사는 같은 기간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위탁자는 약 2천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개별 매매 양태를 보면 우선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해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그 다음 보유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후 기제출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식이다.

거래소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해당 위탁계좌의 감리에 착수해 주문 및 매매를 분석했다.

이후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에 출장을 통해 실지 감리를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141일동안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 조치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MA는 주문집행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회원 명의로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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