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에서 1억7천5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받은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의 제재 사유는 '허수성 주문수탁 금지 위반'이다.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은 해외 증권사로부터 시스템에 의해 사전설정된 알고리즘 거래를 위탁받았지만 국내 규정상 시장 교란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6일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제재를 결정하면서 귀책사유와 제재 배경을 상세히 발표했다.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은 2017년 10월부터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에 위탁자(C사)의 허수성 주문이 적출되고 있음을 인지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허수성 주문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거래소가 2017년 11월에 위탁자 계좌를 적시해 허수성 호가로 인한 감리대상 예상 계좌로 선정됐다고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실질적 조치없이 이를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수성 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한 후 해당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이 건이 알고리즘 거래에 기인한 것이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알고리즘 거래가 시스템에 의해 사전 설정된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도 시스템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사람의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거래라는 이유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알고리즘 거래도 다른 투자자와 동일하게 시장감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거래소는 201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한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등 사전경고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강조해왔다.







이번이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시장감시위원회의 제재 첫 사례는 아니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8월 홍콩소재 위탁계좌의 알고리즘 거래로 발생한 KOSPI200 옵션 가장성 매매에 대해 수탁책임을 물어 S증권에 회원주의 조치를 한 바 있다.

한편, 거래소는 수탁사인 해외증권사에 대한 규제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거래소 회원사인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회원제재를 확정하는 것은 거래소 자율규제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자치규정인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독자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나 법원이 부과하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과는 규제 목적이나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은 외국계 위탁자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제출한 다수의 허수성 주문을 회원이 수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DMA는 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회원 명의로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거래소는 "회원사가 시감위 개최시마다 추가적인 의견 진술을 요청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4차례 시장감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원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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