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한국계 외화표시채권(KP물) 등을 담을 수 있게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대고객 RP는 일반 고객이 거래하는 RP를 말하며, KP물은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은행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관 RP 규모는 약 90조원, 대고객 RP 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한다.

대고객 RP의 경우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리테일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에서 대부분 거래된다.

금융당국은 대고객 RP에 담을 수 있는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하면서 일부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대고객 RP에 담는 KP물은 2개 이상의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담보 가액 인정 비율도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KP물은 해외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통상 국내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해외에서 채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KP물 외에도 국제기구나 해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고객 RP 편입을 허용했다.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국책 주택 모기지 회사 등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들 외화채권도 2개 이상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증권사들은 관련 시세와 발행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해당 채권에 대한 기본정보 및 투자 위험 등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대고객 RP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안전 자산 중심으로 편입 채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국제기구 채권이나 국내 우량기업 RP도 등급 제한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데다 높은 수익까지 보장할 수 있어 편입 자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같은 기업의 채권이라도 국내에서 발행되는 채권과 해외에서 발행되는 KP물의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대고객 RP 시장에서 KP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RP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의 신용등급을 A등급 이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자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RP는 향후 채권을 되사는 조건이 있어 행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권사들이 책임을 져 일반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08시 3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