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수익 일부 사회적 기여금 납부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등 택시업계와 상생

중장년층 택시업계 진입 쉽게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차량 플랫폼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을 통해 차량 플랫폼 사업자들에 운송사업 면허를 주고,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해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플랫폼 택시 제도권으로…요금 올리되 기여금 내도록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전면 합법화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 웨이고 등 가맹사업자, 카카오T 등 중개사업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급 세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을 이용할 수 있고 강제 배차와 사전 예약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 등이 제공되면서 택시 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요금도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요금을 올려받는 대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을 사들이고 택시업계 종사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국토부는 기여금 납부는 분납을 원칙으로 하고 원하면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 기여금 규모, 납부방식 등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월급제 정착 등 기존 택시 산업 선진화

국토부는 새로운 유형의 운송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택시 산업의 선진화도 꾀한다.

여기에는 승차 거부, 과속 등의 주원인이었던 법인 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바꾸는 작업이 포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택시업계의 혁신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양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수급 조절을 위한 기존 감차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감차를 확대해 나간다.

◇ 택시기사 자격관리 강화·서비스 평가 의무화

정부는 승객 불안을 고려해 플랫폼 택시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정기적인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범죄경력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해 우수 업체를 지원하고 서비스, 안전에 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플랫폼업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택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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