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환율변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이 외화보험이 환율 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미국 달러화 30만달러이고 매월 보험료 750달러를 20년간 납부하는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가입 시 환율이 1달러에 1천100원이라면 첫 회 보험료는 82만5천원이 된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중간에 환율이 1달러에 1천300원으로 18.2% 상승하면 매월 보험료 부담은 97만5천원이 되고 처음보다 부담은 15만원 늘어난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18.2%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는 2억7천만원이 돼 가입 시 기대했던 보험금 3억3천만원보다 6천만원 감소한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이처럼 환율 변동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장형으로 나뉜다.

상품 가입시에도 고객들은 이러한 조건을 잘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며 "달러 강세인 요즘 단기적인 환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변동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