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계관세 분쟁서 승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상무부는 자국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둘러싼 미국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WTO 상계관세 분쟁에 대해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WTO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WTO 규정에 반하는 무역 처방 조치를 반복적으로 남용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면서 미국은 국제 교역여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중국은 항상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했으며 무역 처방 조치의 남용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상계관세 분쟁을 WTO에 올린 것은 중국의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 무역시스템과 규정의 권위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성명은 덧붙였다.

상무부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이 반보조금 조처를 남용해 중국산 제품의 정상적인 수출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면서 양국 모두에 공정하고 안정적인 기업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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