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으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하반기부터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 구축과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동산담보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동산금융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취약성 보완 ▲동산 담보 평가 인프라 마련 ▲동산담보 회수 시장 육성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중으로 동산채권담보법의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은 다양한 이종자산을 포괄해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 도입과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담보물의 고의 멸실·훼손 시 제재 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동산금융 법제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법무부와 공동으로 동산담보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2013년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이 경매집행으로 처분되면서, 은행이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담보물 실종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 절차가 개선됐다.

담보물을 강제로 집행할 시 동산담보권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배당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배당금을 당연배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담보권존속기간을 폐지하고,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에서는 일괄담보제라는 것은 그간 우리법에는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연구반을 구성하면서까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산금융의 전체 주기에 걸친 정보를 포함한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음달 중으로 본격 시행한다.

여기에는 감정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이 반영돼 타 은행의 대출 사례나 평균 감정평가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회수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주축이 돼 부실 대출 발생 시 담보물이나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운영 방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은행 대출은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의 당나귀 담보 대출로 은행은 상인에게 없는 부동산이나 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해줬다"면서 "은행이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척자 정신이 충만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창업기업과 혁신기업도 설비나 재고, 특허권, 매출채권 등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서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대출 소재로 삼아 자금을 융통한다면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600조원 규모의 우리 중소기업 동산자산이 새로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이후 담보등기제도 개편, 은행권 대출 가이드라인 개편,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 등을 통해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을 비롯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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