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을 받을 때 신혼부부 인정 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을 이달 29일 접수 대출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를 기존 혼인 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접수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는 2.00∼3.15%를 적용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에 금리도 1.70∼2.75%로 상대적으로 낮다.

보금자리론(주택구입자금)은 소득조건이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 금리는 2.60~2.90%에서 2.40~2.70%로 완화됐다.

버팀목대출(전세자금)의 경우 소득조건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1천만원 늘렸고, 금리는 2.30~2.90%에서 1.20~2.10%로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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