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국 헤지펀드 계열사인 시타델 증권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매매 심리를 통해 시타델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금감원 조사국에 맡기기로 했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등 신종 수법이 활용된 만큼 프로그램 매매 분석에 대한 노하우와 인력 요건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타델의 주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규모 주문을 받아 처리한 메릴린치증권에 1억7천5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

시타델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해 메릴린치에 6천회 이상의 허수성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메릴린치는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으며 시타델은 2천200억원대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시장 참가자들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광범위한 허수성 주문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확실한 경고의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상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과징금 조치로 마무리되며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은 검찰 통보 혹은 고발 조치 된다.

검찰 고발 이후 위법으로 최종 판단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3~5배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통상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벌금 수위는 낮아진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시세조종 등 다른 불공정거래 대비 위반 정도가 낮은 사건에 적용되며 과징금 수위도 높지 않다.

시장에서는 시타델의 주문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자동 알고리즘 매매여서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시타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알고리즘 매매는 고빈도로, 워낙 주문 횟수와 수량이 많아 분석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메릴린치 제재를 위해 네 차례의 시장감시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를 확정한 만큼 금감원의 조사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는 신종 수법이 활용되고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치 수준이 시장 교란 행위만으로 그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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