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5년간 입찰 담합 누계벌점이 5점을 넘으면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다.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공사업 입찰 제한 요건을 높였다.

또한, 과거 5년 기산일을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억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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