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다.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이번에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이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한다.

압수수색과 통신 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 설비 등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특사경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 중인 특별사법경찰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향후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은 2년 운영 후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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