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규제입증책임제의 하나로 보험 분야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보험 관련 총 98건의 규제 중 23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획기적 규제 혁파를 위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를 열어 향후 총 1천100여건에 달하는 규제에 대해 전수 점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국민 생활 및 영업활동과 밀접한 보험 분야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규제입증 책임제를 추진했다.

이에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같아 동종·유사상품 설명 및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낮추고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설명 의무 간소화를 추진한다.

예컨대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 의무를 줄이고 간단보험과 기업성보험 등은 면제해 주는 것이다.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 상품공시와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모집의 경우 보험계약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보험에 이어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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