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9월부터 유한책임대출과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공급하는 은행의 출연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집값이 내려가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을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리스크 경감 대출을 선보였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자체 주택담보대출 상품에도 유한책임형을 확대 도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도 같은 맥락에서 고정금리 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면 그 비중에 따라 최대 0.03%포인트(p)까지 출연요율을 감면받게 된다.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 취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는 현행 0.30%에서 0.05%로 0.25%p 인하하기로 했다.

개정된 출연료는 오는 9월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 이와 관련한 세부 설명을 전달하고 전산 준비 등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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