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스탠딩 레포(Standing Repo Facility·상설 레포 제도)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연준의 주요 통화정책으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연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직원들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원들이 제안한 스탠딩 레포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위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딩 레포는 하루짜리 상설 대출 창구를 만들어 필요시에 은행이 정해진 금리로 국채를 지급준비금으로 교환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연합인포맥스가 5월 3일 송고한 '연준의 新 레포 계획은 무엇…6월 콘퍼런스 주목' 기사 참고)

이러한 제안이 검토되는 것은 지준 부족으로 단기자금 시장의 금리가 자주 급등하는 일이 생기면서 연준의 금리 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담보로 국채를 맡기고 언제든지 차입에 나설 수 있어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은행은 항상 지준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 압박 위험을 덜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스탠딩 레포의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이율배반적 상황(trade-off)'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약간 더 높게 설정할 경우 금리 통제가 더 잘될 수는 있지만, 금리가 시장금리에 너무 근접할 경우 레포가 과도하게 운영돼 민간 은행들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많은 참가자는 적격 거래상대방을 프라머리딜러로 국한할 경우 레포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연방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해당 제도가 비은행계 거래상대방이 양질의 자산을 이용해 쉽게 유동성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금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두 명의 참석자는 지준이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준 수요를 크게 줄이는 해당 제도가 금융 안정 부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지준이 충분한 현 상황에서 금리 통제가 잘 되고 있다며 지준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스탠딩 레포가 필요한지에 의문을 야기했다.

연준 위원들이 6월 회의에서 스탠딩 레포의 장단점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한 점이 확인되면서 향후 통화정책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준이 스탠딩 레포를 올해 말에 시범 운용하고, 2020년 초에 이를 전면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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